
배당세부터 양도소득세, 절세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미국 주식 투자, 왜 세금이 중요한가요?
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뿐 아니라 세금 문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양도차익, 배당소득,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중과세,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미국 주식 배당소득세: 미국에서 15% 자동 원천징수
미국 상장기업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, 미국에서 자동으로 15%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.
이는 한-미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며, 개별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는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세율: 15% (미국에서 자동 원천징수)
- 신고 필요 없음: 미국에서 납부 완료
- 주의사항:
- 연간 금융소득(국내 + 해외) 2,000만 원 초과 시
- →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, 누진세율 적용 가능
💡 예시
미국 배당금 $1,000 수령 → $150 원천징수
한국에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판단 필요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: 한국에서 별도 신고해야 함
미국 주식을 팔아 수익을 거둔 경우, 양도소득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 주체: 투자자 본인 직접
- 신고 시기: 매년 5월 (전년도 거래 기준)
- 세율: 22% (기본세율 20% + 지방소득세 2%)
- 공제 한도: 연간 250만 원까지 차익 공제
- 환율 기준: 결제일 기준 매매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계산
✅ 예시
- 2025년 미국 주식 매매로 600만 원 수익 → 250만 원 공제
- 과세 대상: 350만 원 × 22% = 77만 원 납부
- 단, 미화 기준 거래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로 환산
미국 주식 절세 방법 3가지
1. 250만 원 공제 한도 적극 활용
-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
- 매도 시기를 분산하면 공제를 해마다 활용 가능
- 예: 수익을 두 해에 나눠 실현하여 각각 공제 적용
2.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
- 손익통산: 같은 해 손익은 상계 가능
- 손실 이월공제: 손실은 3년간 이월 가능, 추후 수익과 상계
- ⚠️ 이월공제는 손실 발생 연도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적용 가능
3. 거래 횟수 줄이고 장기 보유 전략 활용
- 빈번한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후 매도가 공제 전략에 유리
- 특히 장기 보유 후 수익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이 효과적
세금 계산 예시 (2025년 기준)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매도 금액 | 1,000만 원 |
| 매입 금액 | 500만 원 |
| 양도차익 | 500만 원 |
| 공제 한도 | 250만 원 |
| 과세 대상 금액 | 250만 원 |
| 세율 (22%) | 약 55만 원 |
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
-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
- 국세청은 CRS(해외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)를 통해 거래 정보를 인지
-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,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손실만 났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원칙상 필수는 아니지만, 손실 이월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. 배당세는 이미 미국에서 냈는데 왜 국내 과세도 되나요?
→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을 경우,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Q.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나요?
→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, 일부 증권사만 간편 신고 기능 제공
핵심 요약
-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(신고 불필요)
-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매년 5월 직접 신고
- 절세 전략: 공제 한도 분산, 손익통산, 이월공제, 장기 보유
- 세법은 매년 변경 가능하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